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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월급을 제외한 다른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달이지요.
연말정산은 작년 연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산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고 여려워 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아주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거나 부모를 많이 모시고 있으면(실제 동거여부와 무관) 유리하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활용되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상황 등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인적공제라 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인적공제의 세부 대상은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부모) : 60세 이상
③ 직계비속(자녀) : 20세 이하
④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⑤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⑥ 수급자 : 제한없음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연간소득금액입니다.
가령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대상의 근로소득이 아래와 같으면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②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총급여액 333만 원 이내인 경우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이 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의 총금액이 1,2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대상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양가족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애매하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내인지 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전자책, 강연 등의 수익입니다.
가족 중에서 기타 소득으로만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총수익이 300만원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연간 수입액이 750만 원 - 450만 원(필요경비 60%) = 300만 원입니다.
즉 기타 소득이 75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내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로 선택을 한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됩니다.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②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③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④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단, 여기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배제되며, 한부모 공제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나 기본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오늘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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